전체 글37 ('22.7.11. 이후 격리시작)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형태 : 현금 신청기간 : 격리 해제일(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: 주민센터 전화문의 및 제도 문의 : (☎ 1339) 시스템 문의 : (☎ 1588-2188) 지원 대상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・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- 입원·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(격리 시작일이 '22. 7. 11.인 격리자부터) * 가구의 소득은 '동거인'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(격리자+미격리자)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(부과액)를 합산하여 판정함 ** '22.7.10.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, '22.5.13.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「('22.7.10. 이전 격리시작)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.. 2022. 9. 5. 이전 1 ··· 7 8 9 10 다음